솜방망이 처벌 깬다⋯정부, 기술유출 범죄 '몰수·추징·손배' 대폭 강화

입력 2026-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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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과기부·법무부 등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첨단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대응에 나선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해 방어막을 높인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체계 현주소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하면서 우리 주력 기술 역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 수위가 낮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기업 내부 직원을 통한 유출을 넘어 협력사,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으로 유출 경로가 다변화하면서 새로운 위험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기술보호 제도 고도화 △기술유출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 지원 및 관리,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세부 이행 과제들을 구체화해 법정 계획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안보 제반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사·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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