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입력 2026-08-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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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판결로 정치 대신하는 사법 폭주"
조용술 "탄핵 협박, 삼권분립 의미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1.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1.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탄핵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정치 행위를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법통치'(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개념을 거론하며 "법관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퇴·탄핵 압박을 반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법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협박하며 사법부를 발아래 둔 왕정 국가가 됐느냐"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삼권분립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다시 새겨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탄핵 논란은 대법원·대통령·국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제청권·임명권·동의권을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처럼 해석하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다"며 "법조계에서도 제청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은 만큼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해 '조희대 씨', '불량학생' 운운하며 건방진 태도까지 보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번 공방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제청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제청은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회동을 거쳐 이뤄져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소추 대신 자진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청와대의 국회 제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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