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회사 분할 결정

입력 2009-10-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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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은 15일 (주)코오롱을 순수지주회사(가칭 (주)코오롱)와 사업회사(가칭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분할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인적분할 방식으로 기존 (주)코오롱 100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28주, 사업회사 주식 72주를 각각 받게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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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5.12.15]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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