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 82%↑…중기 감면액은 4%

입력 2026-08-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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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새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에 그쳤다.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전년(2조3476억원)보다 8.18% 증가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상위 대기업'으로 불린다. 올해 기준으로는 47개다.

전체 기업 감면액(26조7612억원)에서 차지하는 상출집단 비중은 16.0%로 전년과 비교해 6.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3% 수준이었다. 전체 기업 감면액 내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 대비 2조7021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상출기업 증가분 비중은 71.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28.4%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4조1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02억원 증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조4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194억원 늘었다. 두 공제 모두 2024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이월 공제액이 반영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넓어졌다.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였다. 7조2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2024년 3위였던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581억원으로 7.2% 증가하며 2위로 올라섰지만 근로장려금(4조6367억원)은 1.6% 줄어 3위가 됐다.

4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3243억원), 5위 통합고용세액공제(4조3035억원)는 순위를 유지했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 금지금(금괴·골드바) 과세특례 감면액이 61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약 13.9배 급증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778억원에서 1752억원으로 125.2% 증가했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소득 감소로 1249억원 감소한 911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5914억원 증가했다. 국세 감면율은 16.1%에서 15.9%로 0.2%p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 감면액이 80조5277억원, 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4%)는 지킬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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