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2700평 땅 어떻게 샀나…국회서 '친일 재산' 조사 촉구

입력 2026-08-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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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 (연합뉴스)
▲배우 하영. (연합뉴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안상호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친일 재산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 군포시 일대에 약 2700평 규모의 논을 소유했다는 ‘주간경향’의 보도를 근거로 해당 토지가 어떠한 경위로 형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친일 행위자의 후손들이 부당하게 재산을 승계해 삼대가 부를 누리는 현실에 대해 법무부가 답해야 할 것”이라며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된 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법령으로 2006년 1기 조사위가 설치됐으나 2010년 해산했다.

한편 하영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밝히면서 증조부가 고종을 치료한 의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증조부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 이름을 올린 안상호로 알려지며 친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하영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으나 이후 자필 사과문을 통해 증조부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고 “무지한 상태로 증조부에 대해 자랑처럼 이야기해 왔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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