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후속법 6건 본회의 통과⋯도심 주택공급 속도 낸다

입력 2026-08-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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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서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서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도화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3년 연장된다.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6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과제다.

우선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별도 사업 체계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의 현황과 복합개발 후보지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은 통합심의를 통해 처리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도 제도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발굴한다. 약 1만㎡ 규모의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주택과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특례를 추가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한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신설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항목 결정과 초안 작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통합심의 대상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를 추가한다.

빈 건축물 정비 범위도 넓어진다. 1년 이상 미거주 주택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한다.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지방정부가 철거를 명령하고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300가구 미만인 가구 수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한다. 역세권에서는 지방정부 조례를 통해 700가구 미만까지 늘릴 수 있다. 완화된 기준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매매계약서를 80% 이상 확보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낮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투기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빠르게 확산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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