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에 최대 1억 긴급자금…대출 상환도 최대 1년 유예

입력 2026-08-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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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 피해 금융지원방안 발표…중기·소상공인 최대 5억 지원
카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피해지역 금융상담센터 운영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가계에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개인 고객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우리·부산·경남·아이엠은행은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을 공급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실시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은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최대 12개월, 기업은행은 상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이후 분할상환과 연체료 면제, 추심유예 등도 지원한다.

생명·손해보험사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앞당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이 발급된 경우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자는 침수 차량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상호금융권이 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아이엠은행도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과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산은·수출입은행·기업은행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보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 만기연장 기간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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