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보성군수 여름철 공공시설 특별안전점검 나서

입력 2026-08-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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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수가 영농현잔 등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보성군)
▲김철우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수가 영농현잔 등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보성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김철우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수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예당습지생태공원을 찾아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군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등을 둘러보며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물놀이장 수질과 안전시설, 노후 울타리 교체 여부, 안전관리 운영 체계와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물놀이장뿐 아니라 산책로와 체험시설 등을 갖춘 산림휴양시설이다.

앞서 7월에도 보성군은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 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휴양림은 160㏊ 규모이며 5.8㎞ 무장애 더름길과 숙박·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예당습지 생태공원에서는 수변데크와 산책로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보성군은 데크 파손 여부와 미끄럼 방지시설, 위험 안내표지 등을 확인해 보행자의 추락이나 낙상사고 가능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보성군은 이번 점검에서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수·보강하고, 25일까지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물 점검에 그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보성군 점검에서 실제로 어떤 위험요인이 발견됐는지, 보수·보강 대상 시설과 투입예산이 무엇인지는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군이 발표한 '미비사항 즉시 보수·보강'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역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현장에서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위험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보수·보강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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