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중재원, 수출기업 떼인 돈 찾아주고 분쟁 막는다

입력 2026-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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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절차 이용 기업에 무보 추심 서비스 연계…수수료 50% 감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오른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오른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손잡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골칫거리인 해외 미수 채권 회수와 무역 분쟁 해결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수출기업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무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수출기업 채권추심 지원 및 무역분쟁 해결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해외채권 미회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분쟁 해결과 채권 회수 지원을 연계해 우리 기업의 안전한 해외 수출 거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중재원은 중재·조정·알선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 중 해외채권 회수가 필요한 곳에 무보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적극 추천하게 된다.

이어 무보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추심대행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수출 현장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기업의 무역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 역량과 중재원의 무역분쟁 해결 전문성을 결합해 우리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 거래를 돕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욱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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