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美 AI 데이터센터에 전력비용 부담 강화…국유림 개발규제는 완화

입력 2026-08-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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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I 인프라 확대와 전력망 부담이 맞물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 ((사진=AI 생성))
▲미국의 AI 인프라 확대와 전력망 부담이 맞물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 ((사진=AI 생성))

AI 데이터센터와 산림·노동·금융을 둘러싼 지속가능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림 개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시작됐고, 인도는 해양·수자원 사업에 투자하는 첫 블루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美 펜실베이니아, AI 데이터센터 규칙 강화…전력비용 직접 부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가 신규 AI 데이터센터에 전력 인프라와 지역사회 비용을 보다 직접 부담시키는 규칙을 도입한다.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대형 데이터센터 개발에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발전·송전 설비 증설 비용이 일반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전력 확보를 넘어 계통보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로 옮겨가면서 향후 미국 다른 지역의 데이터센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美, ‘로드리스 룰’ 폐지 절차…국유림 개발규제 완화

미국 정부가 국유림 내 도로 건설과 벌목을 제한해온 ‘로드리스 룰(Roadless Rule)’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2001년 도입된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제안 규칙을 제출했다. 로드리스 룰은 지정된 국유림 지역에서 도로 건설과 목재 채취 등을 제한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 정부는 규제가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관리와 지역별 토지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도로 건설과 벌목 확대가 산림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ILO 협약 후속 논의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알고리즘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6월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작업중지권 등을 담은 첫 국제협약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과 작업중지권을 비롯해 알고리즘을 활용한 노동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도 첫 ‘블루본드’ 발행 임박…해양·수자원으로 녹색금융 확대

인도에서 해양과 수자원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첫 블루본드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국영 금융기관 사가르말라 파이낸스는 최대 100억루피 규모(한화 약 1460억)의 블루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도다라 지방정부도 20억루피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블루본드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상하수도 등 물 관련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지속가능채권이다.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 전환 사업에 집중됐던 녹색금융의 투자 대상이 해양과 물 인프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美, EU에 지속가능성 규제 추가 완화 요구…통상 쟁점으로 부상

미국이 유럽연합(EU)에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공개된 주유럽연합 미국대표부(U.S. Mission to the European Union)의 미국 정부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은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적용 범위와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 역외 기업까지 공급망 실사와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의무를 적용하는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EU는 이미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속가능성 규제 적용 대상과 의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면서 관련 제도가 미·EU 통상협상의 비관세 쟁점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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