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그늘 사각지대 찾는다⋯“그늘보행권은 시민 권리”

입력 2026-08-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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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서울 온열질환자 31.4% 길가 발생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보행그늘 제도화
2026~2027년 시범사업 거쳐 효과 검증

▲서울시 그늘보행권 정책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그늘보행권 정책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폭염에도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공원 등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생활가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중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가 31.4%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폭염에도 출근·등교·장보기와 대중교통 이용을 멈출 수 없는 도시에서는 이동 중 햇빛 노출을 줄이는 것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그늘보행권’은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정책 개념이다. 나무나 그늘막의 개수가 아니라 시민이 걷고 기다리고 쉬는 동안 실제 그늘의 면적과 지속 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시는 이를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가로수와 정원, 건물 그늘, 캐노피, 어닝,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하나로 연결해 개별 시설의 ‘점’을 생활권 그늘길이라는 ‘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찾고’, 장소의 여건에 맞게 ‘만들고’, 시민의 일상 동선을 따라 끊김 없이 ‘잇는’ 3단계 전략으로 생활권 그늘길을 조성한다. 우선 햇빛 노출시간과 시민들의 보행 동선을 분석해 그늘이 필요한 곳을 선정한다. △보행량과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이용 정도 △야외 대기시간 △시설 설치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공간의 규모와 이용 방식에 따라 그늘을 만드는 방식도 달리한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자연 그늘을 우선 확보하고, 지하 시설물이나 좁은 보도 등으로 식재가 어려운 곳에는 계절형 차양과 캐노피, 어닝, 소규모 쉼터 등을 설치한다.

주요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생활권 그늘길’도 조성된다. 주거지에서 지하철역, 학교, 시장, 병원, 공원 등으로 이동하는 실제 동선을 따라 그늘을 연결하고, 나무를 심기 어려운 구간은 캐노피와 어닝 등으로 보완해 이동 과정에서 그늘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며 “그늘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권마다 끊김 없이 연결해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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