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4일 맺은 이번 협약은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자산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고,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자산 정보를 일괄 확인함으로써 심사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상담 과정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인증서를 발급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마이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혔다.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금융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 서비스의 최초 사례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유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든다. 심사 과정에서도 보다 정확한 금융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심사의 정밀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용자 접점에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 동의에 따라 확인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 및 통합인증 업무를 수행해 안정적인 금융마이데이터 이용 기반을 지원하고, 금융결제원은 대면 금융마이데이터 이용에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3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동의(전송요구권 행사)를 거쳐 금융마이데이터로 신청인의 금융자산 정보(예금·보험·주식·펀드 등)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금융인증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와 심사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빚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와 연계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대면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확인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해 전국 어디서나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한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