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고릴라’ SNS 반데이라, 인종차별 인정…제재금 200만원

입력 2026-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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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의 반데이라.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충북청주의 반데이라.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FC의 반데이라가 SNS에 인종차별로 볼 수 있는 표현과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한 행위로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반데이라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 및 인종차별 행위와 관련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맹은 반데이라에게 SNS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반데이라는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충북청주와 수원 삼성의 경기 후 자신의 SNS에 심판 판정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과 인종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게시했다.

상벌위원회는 게시물에 사용된 바나나와 영장류 표현이 축구계에서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적 표현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선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선수의 소명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벌성이 높지는 않다고 봤다.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경기 및 SNS 게시글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반데이라가 지인이 작성한 글을 단순히 공유한 형태였다는 점과 상벌위원회 출석 당시 진술 등을 참작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판 판정에 관한 내용을 SNS에 올린 행위에도 책임이 인정됐다. 상벌위원회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전파력이 높은 SNS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외견상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프로선수의 경우 대중에게 노출되는 SNS 이용 과정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감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나선 광주FC 선수 신창무와 프리드욘슨, 이인성 트레이너, 김종문 주임에게 선행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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