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이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공공보험 제도를 재해 대비수단으로 안내했다.
13일 보험개발원은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와 일상생활 속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험상품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대표적 상품으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이들 상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 부담을 낮췄으며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별도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선택한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실제 지난해 풍수해·농작물·가축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보장 3종 보험에 지급된 보험금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비중은 줄어든 반면 호우·홍수 및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시민안전보험에서는 화상(31.7%), 개물림사고(23.5%), 대중교통 사고(10.2%) 등이 주요 지급 원인으로 나타났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대비 공공지원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사후 복구를 돕는 시민의 권리"라며 "최근 폭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거주 지자체에서 해당 보장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후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몰라서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