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최종 판결 수용⋯향후 대책 모색”

입력 2026-08-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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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부과
1심 서울시 승소했지만 2심서 뒤집혀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조성된 나무그늘 아래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조성된 나무그늘 아래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조성에 사용한 국유지의 무상 사용 여부를 두고 벌어졌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2010년 협약을 맺고 해당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됐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으로 갱신한 뒤 추가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의선숲길 부지를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에 따라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기존 협약만으로 경의선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서울시에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의선숲길의 운영과 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공익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지를 활용한 공익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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