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사용에 따른 421원의 변상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것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한 경의선숲길 공원사업과 관련해 공단과 ‘부지사용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해당 공원 부지는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이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은 2011년 7월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해 부지사용 허가를 내줬고 이후 1년을 연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서울시에 ‘유상 사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서울시가 기존 무상사용기간을 갱신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42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2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의선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