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같은 날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 건, 22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납부서에 적힌 세액과 신고 세액이 같으면 기한 내 납부만으로 별도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르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시는 전자송달·자동납부가 가능한 간편결제사 앱을 6월부터 BC카드·현대카드를 추가해 11개사로 늘렸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 STAX, 간편결제사 앱, QR코드, 은행 ATM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 바코드를 넣었고, 외국인 주민을 위해 8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도 함께 보낸다. 납부기한을 앞두고 미납 시민에게는 체납 불이익을 막기 위한 미납알림 카카오톡도 발송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