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제개편안, 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변경 여지 있는 것”

입력 2026-08-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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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여론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수 있는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최근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와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을 확정하기 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반론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건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국회 입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각 부처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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