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6개월 뒤 시행…발사체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 신설

입력 2026-08-11 00: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주항공청 전경. ((사진제공=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전경. ((사진제공=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 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1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됐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적으로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발사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을 통해 발사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해 발사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49,000
    • -0.83%
    • 이더리움
    • 3,364,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07,500
    • -8.86%
    • 리플
    • 1,830
    • -2.24%
    • 솔라나
    • 135,700
    • -1.24%
    • 에이다
    • 279
    • -3.79%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0%
    • 체인링크
    • 15,610
    • -2.74%
    • 샌드박스
    • 48.37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