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 최대 100% 세액 감면...제3자 사업승계 특례 도입

입력 2026-08-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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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앞으로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제3자 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 축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업 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또 지방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완화해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해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다음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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