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 제한”...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연장

입력 2026-08-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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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면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및 신규 진입, 확장이 앞으로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오는 9월 기존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했다. 또 기존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해당 산업의 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대기업 등에 허용되는 연간 출하량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를 출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심의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했다. 또 수출 목적 생산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활용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출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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