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고소한 애플⋯'기밀정보 사용금지 가처분'도 신청

입력 2026-08-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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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작한 영업비밀 절취 소송 연장선

▲프랑스 파리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기밀 사용을 둘러싼 애플과 오픈AI의 법적 다툼이 더 거세졌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픈AI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기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오픈AI가 자사 인력과 기밀을 체계적으로 빼내 하드웨어 사업에 활용했다"면서 영업비밀 절취와 기밀정보 부정 취득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 엔지니어 창 리우가 신생 단계였던 오픈AI 하드웨어 부문으로 이직하면서 회사가 지급했던 맥북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자사 동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픈AI가 불법으로 취득한 애플 기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애플의 영업비밀이 오픈AI 전반에 사용 및 확산되거나 오픈AI 제품이나 운영에 포함된다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가처분 신청 소식에 성명을 내고 “애플의 신청은 허위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며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오픈AI는 “우린 그들의 영업비밀을 갖고 있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우린 혁신적이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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