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취소소송 자진 취하…고려아연 "주주·시장 혼란 사과해야"

입력 2026-08-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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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CI.
▲고려아연 CI.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던 소송을 약 1년 6개월 만에 자진 취하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오락가락 행보로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영풍·MBK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과 MBK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영풍·MBK 측이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주주와 시장이 겪은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액면분할 등 임시주총 안건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뒤 청구 대상을 축소했고, 이후에는 반대했던 액면분할 안건을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으로 다시 상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운 데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모두 해소되고 해당 결의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평가했다.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했다고도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액면분할은 주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회사가 직접 제안한 안건이었다며, 영풍·MBK가 당시 반대표를 행사하고 결의 취소 소송까지 제기해 액면분할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안건을 다시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것은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대법원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현재 이사회와 경영 체제는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소송과 잦은 입장 변경으로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는 핵심 광물 공급과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적대적 M&A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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