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각지대 해소”⋯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전면 공개

입력 2026-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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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보몽땅' 취소현황 게시판 신설
자치구 공지·현장 홍보물 정비 강화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원 조합설립 추진위 사무소 모습. (이세령 기자 iselyeong@)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원 조합설립 추진위 사무소 모습. (이세령 기자 iselyeong@)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5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돼 후보지 단계에서는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이 여전히 개발 대상지로 잘못 인식된 상태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청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에 남아 주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즉시 철거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주체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후보지 내 중개 과정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사전에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 대상물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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