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6-08-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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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될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또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차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수금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사기 혐의 인정하냐’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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