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ETF 도입 외압”…김용범 정책실장 대검에 고발

입력 2026-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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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 시의원,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 주장
“금융위 위험성 인지에도 도입 지시”…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장 제출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고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2분기 법령 개정과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이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김 실장이 도입을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금융당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압을 통해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업계와 전문가, 금융위가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선거 직전에 상품을 도입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이를 “국가가 자행한 주가조작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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