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입력 2026-08-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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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
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를 두고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 전부를 검찰에 넘기는 것)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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