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등 하면 최소 10경기 정지”…잉글랜드 축구 징계 강화

입력 2026-07-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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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축구협회 로고. (출처=잉글랜드축구협회(FA) 홈페이지)
▲잉글랜드축구협회 로고. (출처=잉글랜드축구협회(FA) 홈페이지)
잉글랜드 축구에서 인종이나 국적, 성별 등을 언급한 차별적 행위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최소 10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는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30일(현지시각) 2026-2027시즌부터 개인 참가자의 차별적 행위인 ‘가중 위반’에 강화된 징계 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선수뿐 아니라 감독과 기술지역 관계자 등 FA 규정이 적용되는 잉글랜드 축구 참가자가 대상이다.

FA 규정 E3.2에 따른 가중 위반은 부적절한 행위 과정에서 민족적 출신, 피부색,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신념, 성(sex), 젠더(gender), 성별 재지정, 성적 지향, 장애 가운데 하나 이상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다. 피해 대상을 상대 선수로 한정하지 않아 심판이나 동료 선수 등을 향한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FA는 최근 몇 시즌 동안 가중 위반이 인정된 선수와 감독, 기술지역 관계자에 대해 독립 규제위원회에 6∼12경기 출전정지를 권고했다. 새 지침에 따라 규제위원회는 앞으로 10경기 출전정지를 표준 징계로 부과해야 한다. 중대한 가중 사유가 확인되면 10경기를 넘는 징계도 가능하다.

다만 상당한 감경 사유가 있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당사자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혐의를 인정한 경우 10경기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이때도 최소 6경기 출전정지를 부과해야 한다.

위반 행위가 글이나 통신기기를 통해서만 이뤄졌고 별도의 감경 사유까지 인정되면 6경기 미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규제위원회는 이 같은 감경이 축구계의 차별 근절이라는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판단해야 하며, 최소 3경기 출전정지는 유지된다.

재범은 초범이나 이전 위반보다 반드시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서로 다른 시점에 두 차례 이상 가중 위반을 저지른 참가자에게는 12경기를 넘는 출전정지나 일정 기간 모든 축구 활동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직책과 책임상 경기 수를 기준으로 징계하기 어려운 참가자에게는 기간 단위 활동정지가 적용된다.

청소년 선수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12∼15세 선수는 최소 1경기 이상 출전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차 위반하면 11경기가 징계 기준점이며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조정하더라도 최소 7경기는 출전할 수 없다. 12세 미만 선수는 출전정지 대신 차별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이번 징계 강화는 잉글랜드 축구계의 차별 신고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나왔다. 차별 반대 단체 ‘킥 잇 아웃’은 2025-2026시즌 경기장과 온라인 등에서 차별 행위 신고 1744건을 접수했다. 이전 시즌보다 25%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인종차별 신고는 792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19% 늘었다. 성차별은 216건, 동성애 혐오는 203건으로 각각 12%, 46% 증가했다. 풀뿌리 축구의 차별 신고도 248건으로 5시즌 연속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FA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차별 행위는 여전히 축구계 전반의 과제”라며 혐오 행위를 억제하려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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