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31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교직원공제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회비로 운영되는 자조기구"라며 "회원들의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생활안정자금이 바로 공제회의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공기관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이재명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과거 사례를 들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민간 성격이 강해 이전이 곤란한 기관'을 예외로 두는 규정을 마련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부가 20년 만에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정부는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에 대한 검토 방향이나 절차, 타임라인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인 공제회에 정보 접근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운 일방적 유치 홍보와 여론몰이만 이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는 교직원공제회의 특수한 자산운용 구조를 언급하며 이전 시 발생할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에 따르면 대체투자 비중이 15% 내외인 국민연금과 달리 교직원공제회는 사모신용, 사모펀드(PEF), 인프라,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이 60~70%에 달한다. 이러한 대체투자는 금융기관·운용사·자문기관이 밀집한 서울 중심의 네트워크와 신뢰 관계를 통해 딜소싱(투자처 발굴) 및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측의 설명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순간 정보 네트워크가 끊겨 투자 기회가 급감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투자 손실과 불필요한 이전 비용은 고스란히 100만 회원들의 재산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무금융노조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순수 회원 자치기구까지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을 지속할 경우 노동자와 100만 회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전 조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