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7-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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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
“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 R&D 인력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에서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가운데 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간 서면 합의와 추가 근로에 대한 별도 임금 지급,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전제로 한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이 일반적인 반복 업무와 달리 공정·제품 개발과 시험생산, 수율 개선, 장비 검증, 고객사의 긴급한 기술 요구에 대한 대응 등으로 이뤄져 획일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발 일정의 특정 단계에서는 연구인력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단계가 끝난 뒤 충분한 휴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가 기술 개발과 고객 대응을 어렵게 하고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영국의 주 48시간 근무 상한 적용 예외 제도를 들었다. 이들 국가는 일정한 직무·소득 요건이나 근로자 동의, 건강보호 조치 등을 전제로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서도 지역이나 특정 산업단지가 아닌 반도체 R&D 업무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무 지역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면 기업 간 경쟁과 근로자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세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연구개발 적기를 놓치면 시장 선점 기회를 되찾기 어렵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고도의 집중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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