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국내 은행 업무, 국제우편 없이 처리한다

입력 2026-07-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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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확인 후 금융위임장 은행에 전송…배송기간·비용 절감
신한·국민·기업 등 7곳 우선 참여…우리·경남·iM뱅크 하반기 합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재외동포가 국내 예금이나 대출 연장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고 우편 비용과 서류 분실 위험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영사가 전자서명한 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 없이 문서발급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은행에 제시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조회·검증한다.

서비스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IBK기업·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한다. 우리은행과 BNK경남은행, iM뱅크는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 금융결제원, 금융회사가 5월 체결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재외동포청은 금융거래 수요와 운영 상황을 점검해 참여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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