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홀딩스,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소유…과징금 7900만원

입력 2026-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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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적발…시정명령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해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제외해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회사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시알홀딩스는 기존의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부여한 유예기간 중인 국내 비계열회사 크리픽쳐스의 주식 14.29%를 취득했다. 또한 2024년 8월에는 국내 비계열회사 코발트 주식 15.15%를 취득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2024년 9월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됐다.

그러나 법 위반이 해소된 상황에서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하면서 2024년 11월 기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후 2025년 1월 기준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들의 주식가액이 떨어지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시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부여된 유예 기간에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과 법 위반 기간을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 명령(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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