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조달청, 238조 조달시장 'K-RE100' 확산 맞손

입력 2026-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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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우수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면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에너지공단 최재관 이사장(좌측 3번째)과 조달청 강성민 차장(우측 3번째)이 협약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에너지공단 최재관 이사장(좌측 3번째)과 조달청 강성민 차장(우측 3번째)이 협약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조달청이 손잡고 23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기업의 자발적인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환 기지로 활용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우수 기업에 조달 진입 혜택을 부여해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2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조달청과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막대한 구매력을 지닌 공공조달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공공조달 참여 시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양 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에 'K-RE100' 마크를 명시해 각 수요기관이 친환경 기업 제품을 직관적으로 식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기본 전제인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전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소녹색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유해물질 배출량 등 조달시장 진입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환경 요건으로, 이를 면제받게 되면 기업의 조달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조달시장을 매개로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한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재생에너지 사용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며 "K-RE100 제도가 공공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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