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정…주식 넘어 채권·대체자산 확대

입력 2026-07-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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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협력적 관여활동 반영
참여기관 개정계획 제출해야
2027년 이행점검부터 적용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국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과 대체자산 등으로 넓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협력적 관여활동을 투자 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공청회 이후 약 3주간 진행된 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적용 자산군 확대 △ESG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 확대 △협력적 관여활동 반영 △이행점검 명문화 등이다. 대표적인 ESG 요소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안 등 세부 내용은 향후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발전위원회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참여기관은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6개월 안에 개정사항 반영 여부와 향후 계획을 작성해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참여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이행점검은 기존 코드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개정된 이행점검 기준은 내년 점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발전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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