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여고생 납치" 발언 증거로 인정⋯구조 남학생 증인 출석

입력 2026-07-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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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고교 시절부터 언급해 온 ‘여고생 납치’ 발언이 재판 증거로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사망한 이채원(16) 양의 부모를 비롯해 이 양을 돕던 중 장윤기에 흉기 공격을 당한 고 모(17) 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 장윤기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이들은 과거 장윤기가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할 예정이었으나 장윤기가 납치 계획의 간접증거를 인정하면서 무산됐다.

27일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진행되는 4차 공판에서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장윤기가 범행 당시 탑승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서 “나한테 걸리는 여자는 불쌍하지”라는 음성도 확인됐다.

이에 앞서 장윤기는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비명을 듣고 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또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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