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주목

입력 2026-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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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따라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이모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특검팀은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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