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검찰 "공교육 신뢰 훼손"

입력 2026-07-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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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연합뉴스)
▲현우진. (연합뉴스)
현직 교사에게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씨 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거래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8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 씨와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학원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억대 금품을 주고받으며 문항을 거래한 것은 공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 씨 측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제공이 아니라 교재 제작을 위한 정당한 계약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교재 제작에 필요한 문항을 정당한 계약을 통해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현 씨도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의 중심이라는 낙인이 찍힌 뒤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문항 제작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학 문항 제공 대가로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현직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직 교사에게 지급된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대가인지, 아니면 교재 제작을 위한 정당한 계약에 따른 보수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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