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우수 중견회계법인,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길 열린다

입력 2026-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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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 우수 중견회계법인에 군 상향 특례 부여
대형 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
상장사 감사인 대표·품질관리이사 외부감사 경력 요건 강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는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기회를 열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를 지정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분류되며,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인 가군만 지정감사를 맡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견 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성장과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한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는 군 상향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나군 회계법인 중 품질평가 결과가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상위 20% 이내인 법인은 특례가군으로 지정돼 자산 2조~5조원 상장사 감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상위군 상장사를 감사하는 만큼 손해배상능력은 나군 기준의 150% 이상을 갖춰야 한다.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 가점만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 감점도 신설된다. 군별 상대평가도 도입해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대형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감독기제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회계법인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감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한다.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인력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앞으로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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