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 매입 방식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직접 매입 방식은 LH가 비주택 건물을 매입한 뒤 직접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공급하는 구조다. LH는 4월 공모를 시작해 현재 신청 물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적용되는 매입약정 방식은 LH와 민간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건축연령 30년 이내 건물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이 대상이며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매입 대상 지역을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넓혔다.
기존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도 매입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다만 공장 매입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심의와 사업 대상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 심사와 사전 검증, 매입약정 대상 심의, 매입약정 체결,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리모델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