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게 한 뒤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배달대행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공모 관계인 휴대폰 렌탈업체를 통해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실물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이 없는 가짜 계약임에도 피해자에게 설치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정상 계약으로 가장했다.
이렇게 확보한 허위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업자들은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실제로 일 4만원 수준인 휴대폰 10대(1800만원 상당)를 렌탈하게 한 뒤 일 17만 원씩 200일간 상환하도록 해 무려 연이율 160%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만약 피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들은 렌탈채권을 타 업체에 양도했으며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는 추심회사를 동원해 추심을 실행했다. 특히 렌탈비 미상환 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약정된 시기에 반환할 능력 없이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했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외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심(eSIM) 매매'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가상 점포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가상의 점포를 할당한 뒤 점포에서 eSIM이 판매되면 마진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월 20% 이상의 고수익 보장 이벤트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등급을 올려준다는 다단계 방식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다수의 AI 홍보 영상을 게재하고, SNS에 허위 수익 후기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며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자 세금 명목의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신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인도 없는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한 렌탈업체 또한 불법사금융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하는 수익 후기나 정보는 얼마든지 허위로 조작될 수 있으므로 광고만 믿고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제보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며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