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경쟁사 A기업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핵심 특허 보호를 강화하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와 자율산업이동로봇(AIMR) 등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엠플러스는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특허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기술인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2026년 2월 A기업의 실시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A기업이 제기한 특허 진보성 부정 주장과 재판상 자백 취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110억원의 손해액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엠플러스의 A기업에 대한 1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채권도 최종 확정됐다.
회사 측은 A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회생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향후 회생 절차에서도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는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장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엠플러스는 현재 약 140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지식재산(IP)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차전지 조립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전고체 배터리 장비와 자율산업이동로봇(AIMR) 등 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