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라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라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 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그가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심 씨의 채용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지난해 4월 밝혔다. 이후 1년여 만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