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미정산 여행상품, 여행사가 환불해야”

입력 2026-07-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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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명 집단소송 1심 일부 승소
PG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의 여행사 상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PG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PG사에는 원고들이 주장한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한 피해자 3000여 명이 판매사와 PG사를 상대로 총 77억원 규모의 환불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일부다.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날 선고된 사건은 이른바 ‘2그룹’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를 분담해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액 사건만 조정이 성립하면서 상당수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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