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입력 2026-07-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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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광고 즉시 중단…시장 안정 때까지 적용
국내외 상품 예탁금 3000만원…기존 투자자 추가매수도 대상
매매단위 1좌→20좌…LP 괴리율 관리의무 2%로 강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한다. 국내외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권을 제외한 현금만 인정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이달 15일 1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루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 관계기관은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재 상장된 상품 외에 단일종목 상품의 추가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레버리지뿐 아니라 기초자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상품과 옵션을 결합한 커버드콜 상품도 포함된다. 이미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투자 진입 요건도 높인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거래 경험에 따른 예탁금 완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께 시행한다.

현재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약 70%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만 다음 달 19일께부터는 현금만 인정한다. 해외에 상장된 국내외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는 오는 11월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주식보다 낮은 상품 가격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구조를 조정하려는 조치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ETF·상장지수증권(ETN)에 적용되는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국내 상품은 3%에서 2%,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춘다. 고의나 중과실로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종목의 LP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사전교육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으로 확대한다. 평가 점수가 60점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 증권사는 상품 보유자에게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 위험을 푸시알림이나 안내톡으로 주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부터 추진하고 규정 개정과 전산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 달부터 차례로 적용한다.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자 경험 요건 신설과 괴리율 상시 관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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