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살처분 보상 100%로…재입식까지 경영손실도 보전해야”

입력 2026-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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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 기준 현실화 요구…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촉구
액비 살포 기준 농식품부로 일원화…순치돈사 건폐율·배출 규제도 손질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돈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돈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입식까지의 경영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액비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자원으로 관리하고 농장의 생산성을 높일 방역순치돈사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방역과 환경, 생산성 향상 등 한돈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가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은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다.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 수준을 높이고, 이동제한과 살처분 범위도 실제 방역 위험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최초 신고 시 살처분 보상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시에는 8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모든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살처분 이후 돼지를 다시 들여오기 전까지의 휴지 기간에 대해서도 경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장 전체를 일괄 살처분하는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협회는 경북 예천 구제역 발생 당시 개체별 검사와 항체 확인을 거쳐 양성 개체만 없애는 부분 살처분이 적용됐다며,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축분뇨와 액비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는 현재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협회는 이를 농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으로 이관해 액비 살포 기준을 일원화하고 농경지에서 비료 자원으로 활용하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상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하고 규제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방역순치돈사 제도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순치돈사는 외부에서 들어온 후보 종돈이 기존 농장의 질병 환경에 적응하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이다. 다만 건폐율과 배출시설 기준에 막혀 농가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 회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건폐율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와, 배출시설 기준 완화는 기후부와 각각 협의해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돈산업은 ASF 발생, 생산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소비시장 변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언론,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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