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
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원장이 직회부 결정을 해주고 검토 보고가 빠르게 이뤄지면 내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스토킹, 가정폭력과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공동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논의의 축이었다.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사는 이의신청·재정신청 제도 확대에 집중됐다.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을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 부분은 고발인 이의신청이나 피해자 재정신청을 논의했다"며 "불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개정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이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뤄진 의제에 없어서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이 없었다"고 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소위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토대로 심사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없었다"며 "예외적으로 일부에 한해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 몇 개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