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내식당·보안 근무자와는 교섭해야”…카마스터는 제외

입력 2026-07-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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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사진=현대차)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사진=현대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구내식당 근무자와 보안·경비 요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서를 양측에 송달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하청 노동자의 범위와 교섭 대상 의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현대차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지, 원청의 필수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 소유의 작업 공간과 주요 설비, 컨베이어벨트에서 근무하고 원청 승인 없이 작업 환경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외주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도 현대차 시설에서 근무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과 보안 시스템 등을 준수하는 만큼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채용과 인력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울산지노위는 현대차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모든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생산계획이나 시설·설비 운영이 근로조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더라도 의무실과 휴게공간 제공 등을 제외한 생산 부문 전반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금 등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와 금속노조는 결정서를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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