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신고 포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신고금을) 집행할 때 이 사람을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거나 범죄행위 신고를 통해 금액을 환수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의 30% 정도를 신고자 또는 환수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등을 포함해 국고로 실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부정 수급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너무 온정적"이라며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응모 기회를)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아예 그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회사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해산시키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제재가 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감안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2000건 이상을 10월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과 함께 제재부가금과 관련된 시행령 및 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