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불법 관행 칼 뺐다…자격대여·유령법인 무더기 적발

입력 2026-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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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
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돼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산림사업을 시작으로 모든 정부사업의 불법·부당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산림기술자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5월부터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현장조사를 마친 1412개 업체 가운데 등록요건인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900여 곳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정보와 근로계약 등을 추가 확인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우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과 관련 업체 48곳 등 모두 78개 업체·기술자 165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실제 조사에서는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법인을 운영하거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산림사업법인에 동시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례가 확인됐다. 본인이 대표인 다른 법인이 수주한 조림사업에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해 중복취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거나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를 이어간다. 조사 과정에서는 고용보험 자료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법인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새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 사례도 함께 들여다본다.

정부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록 취소와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영수 국조실 국무1차장은 "산림사업법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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