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구속영장...‘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입력 2026-07-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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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우정 전 총장을 보좌한 혐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당시 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황이었고, 내란특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내란특검은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이 12.3비상계엄 직후 박 전 법무부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점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지난 3일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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